/사진제공=성광제약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사용법 안내에 나섰다.
예컨대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 소독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구강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국내에선 고려대 의대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대한미생물학회지 9월호에 게재하며 화제가 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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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미국·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함유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