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태훈)는 지난달 29일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교도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자체 조사를 통해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갑을 발견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새로 조서를 꾸미는 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교도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난 만큼 교도관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만 할 예정"이라며 "추후 외부 업체를 통한 금지 물품 반입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