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담배 핀다"…재소자 무더기 기소된 사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0.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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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경남 창원교도소 내부에서 담배가 유통됐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태훈)는 지난달 29일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교도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지난 7월 창원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고발인은 재소자 7명이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들여와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자체 조사를 통해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갑을 발견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새로 조서를 꾸미는 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재소자들이 교소도에서 담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소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교도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난 만큼 교도관에 대해선 주의 경고 조치만 할 예정"이라며 "추후 외부 업체를 통한 금지 물품 반입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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