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원 3년간 633명 징계…27%가 감봉·경고에 그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0.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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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의 성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매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성희롱은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만 성매매로 7명, 성추행 65명, 성폭행 5명, 성풍속 비위 11명, 성희롱 145명으로 총 233명이 적발됐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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