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UG
아울러 HUG는 미분양주택이 지속 감소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도 쉬워질 전망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세대수를 현행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상향했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도 하향 62점에서 60점으로 하향했다.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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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이번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달 대비 2개 지역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제49차는 대구 동구, 경남 밀양 2개 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 4개 지역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