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가 '휴대폰 위치정보 침해'관련 소장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9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 청장, SKT·KT·LG U 플러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약속이 있거나, 다른 볼일이 있어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며 "질병관리청이 광화문 인근에 잠시 머물거나 길거리를 지나간 국민들에대해 대규모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인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예외규정에 질병관리 당국이 국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의심이 있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있지만 아직 양성판정을 받지 않은 직전 단계의 사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날 원고 중 한 명인 여성 A씨는 "국가가 거리를 지나다닌다고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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