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안 의결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사장의 해임사유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사장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구 사장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저의 재심의 신청절차를 생략했다"며 "피감사인인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공운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또 "지난 6월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사택관리인을 앞세워 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 수색했다"며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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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구 사장의 해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사태의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 사장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사장은 "증인석에 서게 되면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