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세무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서 소득·보수를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의료사업장의 경우 약 5년간 추징금액이 143억원에 달했다.
환수사업장 중 절반 이상인 59.4%는 의료사업장이었다. 의료사업장의 추징건수는 6만8680건으로 83%에 달했고, 추징금액도 143억2450만원으로 67.5%에 해당했다. 의료사업장에는 의사 등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연구소 등 의료 업종 관련 사업장이 모두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과 건보료 정산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사업장 서류·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착오·누락·부당 신고에 따른 건보료 과소 납부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 차이가 큰 곳 등 지도점검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지도점검 사업장은 32만996개로, 이 중 42.2%인 13만5603개가 환수 대상 사업장이었다. 추징건수는 183만3121건, 추징금액은 589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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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취득, 근로자 퇴직재정산 신고 누락 등 단순 착오 케이스가 대다수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고의적 소득·보수 누락 신고는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도점검은 사업장 단위로 진행돼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별도 타깃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보료 부과·징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인 만큼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공평한 건보료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