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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체온계·스마트패스·열화상 카메라 구입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가 2020년 1월~9월 구입한 체온기 32만7367개 가운데 21만8486개(66.7%)가 미인증 제품이다.
체온계와 열화상카메라 등 체온기는 의료기기법상 제조와 판매, 수입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위반한 제품들을 구입한 것이다.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나 인증번호가 없는데 몇몇 지자체는 위조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 스티커를 의료기기 인증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매는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구매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긴급 구매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공공 기관은 최소한의 성능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식약처 고시와 의료기기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였다"며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안정성이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