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8일 공포

뉴스1 제공 2020.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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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최초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주민 1226명 서명

전북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뉴스1전북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뉴스1


(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최일섭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무주군에 제정·청구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Δ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Δ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Δ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Δ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져 있다.



박태용 기획실 법무규제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무주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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