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임성근 부장판사 "책임 없다는 원심 타당"

뉴스1 제공 2020.09.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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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재판부, 직권남용 법리 오해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심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24일 열린 임 부장판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피고인이 법관들의 재판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를 인정해버리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결국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심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법관에게 중간판단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고 피고인의 지시로 법관들의 독립된 판결이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형사공보관을 지냈던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보관 개인 진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11월3일을 다음 재판 날짜로 지정하고, 재판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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