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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논의돼왔다.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 각종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재계가 "소송 남용 부작용에 대한 기업들 불안감이 커진다"(대한상공회의소),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소송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막대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단계적 도입 등 제언이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처벌 등과 같이 이뤄질 경우 민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영국에서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대상인 경우 민사적 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세게 가면 처벌의 관점이 강해져 이중처벌 이슈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49센트짜리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치료비 16만달러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70만달러를 배상하게 한 미국의 '맥도날드 커피' 사건처럼 기업 책임이 커지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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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법무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5배수까지로 한 것 같은데, 이를 10억원의 손해를 끼친 일반 기업에 적용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50억원이 되는 것이라 일반적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짜뉴스'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엔 우려가 크다.
김 변호사는 "(가짜뉴스) 기준이 없고, 현재도 보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이 (그 액수를) 판단하는데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는 건 언론자유 탄압이자 비판적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도 "'페이크 뉴스'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정치적 악용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 있는 형법과 달리 법원이 민사상 책임은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적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둬야 징벌적 손배가 오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회안전·보건안전처럼 허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엔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도 '가짜뉴스'는 법적 정의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법상 언론 피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한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어도 상해사건 등의 위자료만큼도 (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차별 발언과 혐오 표현 부분에서 징벌적 손배 도입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해석이 분분한 판례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앞으로 법 해석 영역에서 (정의 등이) 다듬어질 것으로 보고 법무부가 문을 열어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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