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개 혐의중 6개 무죄' 조국 동생 1심 불복해 항소

뉴스1 제공 2020.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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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범 모두 유죄인데…사실오인·법리오해, 형량도 낮아"
"증거인멸·범인도피 혐의도 조씨의 일반 주장만 수용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웅동중 정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그 중 3000여만원씩을 소개료로 챙긴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공범과 비교해 주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채용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채용 업무 권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험문제를 입수했느냐는 것이다. 공범들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재판부가 관련 증언과 증거를 배척하고 조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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