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에 1000만원씩 2% 저리 대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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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6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6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대 1000만원까지 2%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이달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등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달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1차 지원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대상업종은 지난달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일반 보증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중복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9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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