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정착 단계… 준수율 93%

뉴스1 제공 2020.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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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되지 1년째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림청이 주최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모습. © 뉴스1본격 시행되지 1년째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림청이 주최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모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본격 시행되지 1년째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산림청은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목재교역국의 합법성 관리체계를 조사해 국가별 표준가이드로 개발하고, 수입신고 관련 사전상담을 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9년 10월 86%였던 제도준수율이 2019년 12월 90%, 2020년 5월 92%, 2020년 8월 93% 등 지속해서 상승했다.



제도준수율이란 총 수입신고 대비 수입검사 결과 ‘적합’ 또는 ‘조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다. 통관 전 수입 목재에 대한 합법 벌채 여부를 입증 완료하거나 통관 후 보완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림청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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