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되지 1년째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정착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림청이 주최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 모습. © 뉴스1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2019년 10월 86%였던 제도준수율이 2019년 12월 90%, 2020년 5월 92%, 2020년 8월 93% 등 지속해서 상승했다.
산림청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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