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직접 서비스는 법령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존 서울시가 하던 방식이나 정부 디지털뉴딜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서비스를 통신사에 맡기라는 것이다.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찬성, 단 합법적으로 하라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위 3가지가 아닌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시 행정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와이파이 장비를 붙여 서비스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4000Km)가 구축돼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역할 구분해야...합리적 대안 도출위해 노력아울러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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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