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리플렛.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원을 준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한다.
새희망자금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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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한편 중기부는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이나 복권판매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하며 다수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1인당 1회만 지급된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