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5조원 특례보증 추가 공급…"심사 간소화해 빠르게 지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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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됐다.

이번 1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은 상반기과 같은 수준으로 운용된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과 별도로 3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특례보증을 받았어도 3억원 이내면 3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약 85%보다 높은 95%이며 보증료도 0.3%포인트(p) 깎아준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이를 모두 해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보통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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