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의 딸인 김씨가 당연직 이사로 채용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내달 15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부서를 재배당 한 후 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안 소장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처음 고발한 뒤 추가 고발을 이어갔다.
지난 3월 문체부 감사 결과 나 전 의원의 딸이 이사로 활동한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의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임해야 하는데 2016년 당시 나 의원 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문체부 법인사무검사 결과를 계기로 더 이상의 허위·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권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