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폐쇄' 24일에 다시 결정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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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17건 개별정보 자진삭제 요청 미조치"...자율규제 미이행으로 '전체 접속차단' 논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0.9.14/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0.9.14/뉴스1


'사이트 폐쇄'를 가까스로 면했던 '디지털 교도소'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할 심의 안건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된다.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이 문제가 된 명예훼손 정보 등의 자진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24일 통신소위에 긴급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대신 불법 혹은 허위로 판정된 17건의 정보만 개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교도소가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 무고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위 위원 5명 중 2명은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다수인 3명은 과잉 규제로 봤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다"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사이트에 임의로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신상 공개로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가 양산되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경찰 수배를 피해 1기 운영진은 잠적했다.



지난 11일엔 2기 운영진이 나타나 경찰 수사에도 "판결이나 언론보도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사이트 폐쇄 대신 89건의 심의 정보 중 명예훼손 7건, 신상 정보 10건 등 17건의 개별 정보만 차단하기로 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율규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전체 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디지털 교도소 일부 정보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방심위엔 "전체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가 이전 심의에서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개별 정보에 의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을 과잉규제로 판단했던 만큼 이번 심의에선 사이트 폐쇄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교도소)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주범을) 조기에 검거해 국내 송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기 운영진에서 대해서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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