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피고인신문 생략하겠다"…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뉴스1 제공 2020.09.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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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기일 신문 대신 변론시간 보장 등 대안 제시
檢 "피고인신문 필요하지만 재판부 지휘 따르겠다는 의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 없이 구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생략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6일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 진행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전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17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동의하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이 석명 요청서를 내면 재판부에서 정 교수 측에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나 피고인 부부가 그동안 보여온 입장 등에 비춰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재판부에서 절차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지휘를 결정하면 그에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직접 제시해준 것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 "재판 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피고인신문 절차를 생략하면 재판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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