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3인이상 모이지 말랬더니…외부 연계 음식점서 '파티'

뉴스1 제공 2020.09.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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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파티 참가자 모집사례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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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를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8월 29일부터 게스트하우스 긴급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게스트하우스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외부음식점과 연계해 파티를 벌인 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음식점 2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 1건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음식점 업주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도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와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또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하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게스트하우스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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