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 뉴스1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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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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