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논리가 깨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만 있는데,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일 때는 기소권도 있다"며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헌 아니냐"고 추 장관에 물었다. 추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온통 나라가 공수처 시행해야 한다, 안 된다고 갈려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있냐 없냐"며 "끊임없는 정쟁 사태를 헌법 수호적 측면에서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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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야당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참 해괴한 일을 국회에서 보고 있다"며 "법사위가 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차라리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그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