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1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벌인 일제 음주단속에서 모두 47건이 적발했다.
'윤창호법'으로 생긴 단속 신설구간인 0.08%이상 0.1%미만에 해당하는 건수는 10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조치 됐다. 측정거부자는 없었다.
경찰은 올해 음주사고가 증가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주운전 발생장소로 빈번한 지역과 주요 톨게이트 구간 등 63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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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남부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241건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1952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음주단속에 경력은 204명이 투입됐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붙잡은 뒤, 측정 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19일 0시50분께 수원시 중부대로 소재 한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A씨(42)는 자신의 차량을 음주단속 인근 골목에 세운 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로 기록됐다.
전날 오후 11시57분께 의왕시 삼동 소재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B씨(27·여)를 약 200m를 추격 끝에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뒤, 검거한 사례도 있다. B씨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매주 실시했던 음주단속을 기존 1차례에서 2차례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서 자체에서도 매주 1차례 이상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개그맨 김정렬씨의 대낮 만취 음주운전,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여경사, 포천 미군 장갑차 후미 추돌 운전자 등 4명 사망, 이천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참사 등 불과 3개월 동안 이같은 주요 사건들이 발생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음주사고로 누군가 제 2의 피해를 보는 등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화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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