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운데)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 참고인의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가 일상이 된 것처럼 국회도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올해 국감에선 기업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과한 출석 의무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업무를 일상으로 체화한 기업인들 사이에선 국회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매년 바뀌지 않는 증인·참고인 무더기 소환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방역 관점에서도 비대면 확대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면 영상회의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국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단골손님인 기업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일부에선 화제성 목적으로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부르고, 간단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7~8시간씩 국감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는데 좀 바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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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인은 "국감장엔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은 물론 민간에서도 상당한 인원의 증인과 참고인, 지원 인력이 다녀간다"며 "대규모 인원 밀집이 불가피한 특성상 예년처럼 대면 국감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국감은 역으로 핵심 참고인의 의도적인 국회 출석 회피를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해외출장과 병가 등을 이유로 한 참고인 불출석 사례가 반복되는 일도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고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