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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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번째 변론에서도 구형 징역 8년 유지
"주장 일관되지 않은 측면 있어"…선고 10월7일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라임 김모 본부장이 4월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라임 김모 본부장이 4월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결심은 지난 8월21일 열렸으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펀드 자체로 볼 것인지 펀드 투자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이날 변론이 또 한 번 열렸다.

검찰은 당초 구형량 '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CB 인수대금 195억원이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자금유용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이상 배임죄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자금통제방안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금회수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의 선고기일은 10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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