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46억대 손해배상 소송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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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2020.9.2/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2020.9.2/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전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를 벌여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 만을 기준으로 약 131억원 규모라고 추정 중이다.

전체 손해액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Δ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Δ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Δ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Δ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Δ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교통량 감소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등 각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92억4000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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