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의 지원대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은 충족치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기준도 실서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재산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였던 지원 기준이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까지 확대됐다.
기존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엔 지원이 불가했던 것도 지원횟수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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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