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표준어 사용 확대와 도민 이해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2020.9.17 /뉴스1
도는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의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砂礫)’은 ‘자갈’로 순화 정비된다.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전북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해 10월 공포할 방침이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한자어 정비는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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