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행 등 인권침해에도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을 거주시설 내에서 분리하거나 단기거주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점이 있어 독립적인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 요구가 이어졌다.
경남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쉼터 개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다. 피해 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제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를 돕는다.
입소대상은 여성 및 만 13세 이하 아동 장애인이다. 경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쉼터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며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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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학대로 고통받는 장애인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일시적인 보호 기능을 넘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여성, 아동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 쉼터를 확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