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신한금융투자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도 상장리츠 매매가 가능해진다. 상장리츠 한 종목당 최대 투자한도는 잔고의 30%이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총 투자한도는 잔고의 70%까지다.
퇴직연금으로 상장리츠 거래가 가능해진 건 지난해 말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토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퇴직연금은 리츠펀드 투자만 가능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의 성격을 띠다보니 유상증자나 감자 등 권리사항이 생긴다. 일반 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는 이런 권리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증권사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위해서다. DC형·IRP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인 만큼 자산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이 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DC형·IRP형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지수 2배 추종), 인버스(지수 역배수 추종), 원자재,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김영욱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과장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변동성은 조금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1%대 초반인 상황에서 5~6%대 상장리츠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