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9.16 14:00
글자크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노·사·정이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사고위험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배달노동종사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배달노동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도 합의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