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사고위험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