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스쿨뱅킹이 없는 학생과 별도의 계좌로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 등은 학교에 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2000원)이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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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다음 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임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월 180만원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2개월 근속할 경우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00명이며 11~12월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영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면서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