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초등생 532만명, 이달 20만원 특별돌봄비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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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진제공=보건복지부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 20만원은 이달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스쿨뱅킹이 없는 학생과 별도의 계좌로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 등은 학교에 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1월~2013년 12월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한 자영업자등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대상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2000원)이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한한다.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다음 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임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월 180만원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2개월 근속할 경우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00명이며 11~12월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영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면서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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