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한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증인으로 소환된 모친 정 교수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친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아무런 증언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11월17일로 예정됐다. 최 대표 쪽에서 10월은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재판에 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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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정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때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난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