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국무회의에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제외한 3건이 상정됐다. 2020.7.7/뉴스1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 노동·환경)' 이행 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 일정이 다음 달 8~9일로 확정됐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