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1.16.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의 SW 사업 관련 계약서·제안요청서를 점검해 불공정조항을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신보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추가 과업 발생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은·중소기업은행 등은 자사가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SW 업체가 즉시 따르도록 하거나, SW 업체가 인력을 교체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해당 조항이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산은·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될 경우, 해당 기능의 소유권을 자사에 귀속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 기능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되, 개발 기여도와 목적물 특수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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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예보·중소기업은행 등은 지체상금(계약기간 내 의무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 내는 배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면 자사 선택에 따라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로 정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자진시정 방안을 준수하는지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