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이 스타모빌리티(구 인터불스)와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2019가합530396)에서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는 지난해 1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99.2%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키스톤PE 및 스타모빌리티(당시 인터불스)와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총 152억5000만원으로 키스톤PE에 82억5000만원과 스타모빌리티에 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대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국인베스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국테크 65억원의 금액을 납입한 반면 스타모빌리티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인베스트의 지분 67.1%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잔금 수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입을 미뤄왔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귀속 당사자가 명확해졌다”며 “지분 100% 보유 후 책임 있는 정도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