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더니 돈 안내줘, 수백억 피해"…'암호화폐 재정거래' 경찰 수사

뉴스1 제공 2020.09.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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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간 차익거래로 수익낸다며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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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거래소 사이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가격 차이를 이용해 '재정(裁定)거래'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장기간 환급을 해주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암호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에 투자를 했다가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투자자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암호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소개받고 소액을 투자했다. 거래소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르니 초단위로 빠르게 재정거래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에 신뢰가 갔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 하니 출금이 막혔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쯤 출금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A씨외에도 피해자들은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들어진 피해자 대책방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투자자들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단체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들이 미국 B사의 재정거래 시스템을 구매해왔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서 모집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정거래 시스템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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