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리츠'로 백화점에 투자할 수 있게 한 변호사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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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자문대상]법무법인 태평양 강현, 송치영,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대상 수상팀 인터뷰. 왼편부터  홍승일, 강현, 송치영 변호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대상 수상팀 인터뷰. 왼편부터 홍승일, 강현, 송치영 변호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해 10월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된 '롯데리츠 (3,480원 ▲40 +1.16%)'는 주식투자로 백화점 사업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통업계 강자인 롯데쇼핑의 백화점과 마트가 내는 임대료를 수익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수익도 가져다 준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점포라는 고정 자산을 유동화시켜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와 리츠 설립은 몰론이고 공모사채 발행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와 상장 그리고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까지 필요해 법률자문 난이도로는 최상급으로 어려운 업무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힘든 법률자문을 성공시켜 '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자문을 맡았던 롯데리츠의 성공적 데뷔는 법률시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전에 없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셈이라 향후 유사한 자산유동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문을 담당한 강현 변호사는 "태평양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성공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장애물이 산적해있었고 변수들이 많았다"며 "믿고 협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태평양 내부에 있어 가능했던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이 팀을 꾸린 홍승일 변호사도 "부진하던 리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업계 평가가 있었고 법률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소유 백화점과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유동화시켜 리츠를 만들고 일반 공모까지 하는 작업은 관련되는 법령이 많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태평양 내에서도 금융·부동산·세무·공정거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돼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했다.


태평양 기업법무·금융그룹은 롯데쇼핑 자산을 매각후임차방식(sale & lease back) 거래를 통해 유동화시키면서 동시에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리츠 발행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과정인 자문 내용이 타 로펌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자부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대상 수상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대상 수상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첫 사례라 '관(官)'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선례가 없으면 쉽게 인가를 내 주지 않는 게 행정기관의 관례다. 로펌의 법률자문에는 대관 업무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롯데리츠와 같은 첫 시도는 특히 대관업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태평양은 대기업과 사모펀드 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유동화 시장을 대중에게도 소개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대기업 자산이라고만 여겼던 백화점과 마트에 일반 투자자가 투자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송치영 변호사는 "롯데리츠의 성공으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띄고 경쟁력 있는 리츠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평양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진행한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에서의 공모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장에 국내 리츠를 소개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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