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 의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0.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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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취약계층은 최장 25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7일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위원장 송옥주)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본지 9월6일 보도 [단독]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 가족은 15일 연장 참고)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를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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