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20.07.28. [email protected]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속통로'를 통해 필수인력들의 입·출국을 원활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갖고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