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원전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9.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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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 정책세미나

발전과정에서 발행하는 환경오염 비용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비용, 주민수용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비용 등 각종 외부비용도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연구위원은 "발전비용과 정책비용 변화를 소비자 요금에 포함한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도매 가격 변화를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예컨대 분기나 반기 등 일정한 주기별로 조정단가를 산정해주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 등 외부비용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에서 배출량에 대한 과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물량 규제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련 손실액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원전 사고 위험 비용과 갈등 비용도 현실화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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