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사법연수원 33기)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냈다.
전남 목포 영흥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검사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2018년 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사실상 삼성바이오 수사팀장을 맡아 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김 부장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배치돼 근무했다. 올 초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파견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에 참여했다. 지난 5월 법무부와의 약속된 파견기간이 만료되자 일선 지검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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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임 부장검사인 이복현 부장은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급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에 전보됐지만 공소유지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팀 단위로 수사가 이뤄지는 대형 규모의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 팀장급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그 팀과 호흡을 맞춘다"면서 "공판에 관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