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매장 내 취식 불가'

뉴스1 제공 2020.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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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장 내 취식 불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탁자와 의자가 한 쪽으로 치워져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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