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 확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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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로·타일·균열 등 12개 하자범위 확대… 도배·바닥재·지하주차장 등 13개항목 하자기준 마련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


앞으로 결로가 생기거나 도배지가 뜨고 이음부가 벌어지는 등의 경우 시공상 하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새 하자 기준을 마련하면서 하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변경된 12개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이다.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이번 개정으로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됐다. 그간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을 판단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도배나 바닥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던 지하주차장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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