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조합장으로서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분과 윤리를 망각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총회 대행업체 운영자 D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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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1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각종 용역계약 체결과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에는 C씨에게 계약 이행이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변경과정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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