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1호 보톡스 '메디톡신' 기사회생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8.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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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메디톡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129,500원 ▲200 +0.15%)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한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됐다.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에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9일 이를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인용을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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