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 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9/뉴스1
비선출직인 '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전을 제한한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서 권한대행은 유족이 떠나더라도 관사에 체류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새 집을 찾아 이사하기까지 수개월 씩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유족도 갑작스레 집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빚이 많은 고위 공직자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고인의 2019년 말 기준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정부, 유족 사용 특별한 지침 내리진 않아…권한대행 사용은 부적절행정안전부는 고인의 유족의 관사 사용에 대해선 특별한 지침을 서울시에 전달하지 않았다. 박 시장의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기존 체류하던 유족에 대한 퇴거시점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는 권한대행이 선출직 시장과 같은 관사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직후 서울시에 업무지침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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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 지위도 갖고 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은 유일한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다. 그럼에도 선출직 기관장이 받던 예우를 완전히 동일하게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행안부 시각인 셈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부산시에도 같은 공문이 전달됐다.
고인은 지난 2015년 2월 아파트형인 은평구 관사를 떠나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관사를 이전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으며 전세가는 28억원이었다.
은평구 관사(2억 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로 당시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전세금(23억원)보다도 비싸 화제가 됐다. 서울시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후 2017년부터 전세금이었던 28억원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