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역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AFP
산케이신문이 입수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파견된 스포츠 선수와 의료 전문가, 음식점 종업원, 건축 노동자 등은 아직까지 해외에 머물면서 계속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해 이들을 송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근로자의 송환 상황에 관한 가맹국 보고 시한을 올해 3월말로 지정했지만, 시한에 맞춰 제출한 국가는 전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국가와 외화 벌이가 간절한 북한이 코로나19를 제재 회피를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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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제3국에 대한 어업권 판매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척의 어선이 북한 근해에서 확인됐고, 북한이 중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에서는 1인당 월 2500위안(약 42만6500원)를 받고 북한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도록 권하는 실태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