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

뉴스1 제공 2020.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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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9월부터 대대적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자 8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경영 악화로 고용이 불안해지자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기업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원 사업장 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 등의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고용유지 대상으로 신고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A사의 경우 휴업 계획을 신고하고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거나 위·변조해 지원금을 신청하다 지급 전에 적발됐다.

또 B사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수급하다 적발돼 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당했다.

울산지청은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사례를 줄이고 기업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자진신고 사업장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고용센터와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 한편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사법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홍섭 울산지청장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 대대적인 부정수급 종합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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